“왜 갑자기 끼어들어” 택시 500m 따라가며 보복운전

입력 2016.05.13 (1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택시를 500m가량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께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의 왕복 6차로에서 B(58)씨가 모는 택시를 추월해 3∼4차례 급정거하거나 중앙선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홧김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서 쫓아갔는데 B씨가 오히려 '당신이나 똑바로 운전하라'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왜 갑자기 끼어들어” 택시 500m 따라가며 보복운전
    • 입력 2016-05-13 19:35:06
    사회
경기 김포경찰서는 택시를 500m가량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께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의 왕복 6차로에서 B(58)씨가 모는 택시를 추월해 3∼4차례 급정거하거나 중앙선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홧김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서 쫓아갔는데 B씨가 오히려 '당신이나 똑바로 운전하라'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