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노인에 기초연금 정보 제공 의무화

입력 2016.05.16 (08:45) 수정 2016.05.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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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초연금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65세가 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와 기초연금액,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러한 기초연금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게 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관련 법령을 고치는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데도 이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노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탈락자 32만 명을 분석해 보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2014년 월 87만 원→2015년 월 93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인이 7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67%로 정부 목표치인 70%에 못 미쳤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매년 이력 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는데, 지난달부터 월 최고 20만 4천 10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 노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 원 이하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 원 이하로 올렸다.

이에 따라 월 93만 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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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노인에 기초연금 정보 제공 의무화
    • 입력 2016-05-16 08:45:55
    • 수정2016-05-16 09:31:54
    사회
앞으로는 기초연금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65세가 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와 기초연금액,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러한 기초연금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게 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관련 법령을 고치는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데도 이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노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탈락자 32만 명을 분석해 보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2014년 월 87만 원→2015년 월 93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인이 7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67%로 정부 목표치인 70%에 못 미쳤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매년 이력 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는데, 지난달부터 월 최고 20만 4천 10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 노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 원 이하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 원 이하로 올렸다.

이에 따라 월 93만 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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