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여차례 장애인 상습폭행한 사회복지사들…원장은 묵인
입력 2016.05.16 (11:33)
수정 2016.05.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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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전북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지적장애 1·2급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조모(42·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시설 원장 이모(72·남)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1명 중 23명을 127차례에 걸쳐 폭행이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조 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며 숟가락으로 장애인의 머리를 찍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구속된 피의자인 김모(39·남)씨도 탁자에 올라간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목을 꺾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폭행을 당한 장애인 중에는 미성년자와 여성 2명도 포함돼 있었다. 백여 차례의 폭행이 한 달간의 CCTV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드러나지 않은 폭행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통제되지 않는다며,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설 원장인 이 씨는 폭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폭행 정황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설 압수수색에서 CCTV 등을 통해 오랜 기간 학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폭행당한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하게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지적장애 1·2급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조모(42·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시설 원장 이모(72·남)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1명 중 23명을 127차례에 걸쳐 폭행이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조 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며 숟가락으로 장애인의 머리를 찍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구속된 피의자인 김모(39·남)씨도 탁자에 올라간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목을 꺾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폭행을 당한 장애인 중에는 미성년자와 여성 2명도 포함돼 있었다. 백여 차례의 폭행이 한 달간의 CCTV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드러나지 않은 폭행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통제되지 않는다며,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설 원장인 이 씨는 폭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폭행 정황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설 압수수색에서 CCTV 등을 통해 오랜 기간 학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폭행당한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하게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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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6 11:33:04
- 수정2016-05-16 11:37:59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전북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지적장애 1·2급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조모(42·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시설 원장 이모(72·남)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1명 중 23명을 127차례에 걸쳐 폭행이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조 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며 숟가락으로 장애인의 머리를 찍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구속된 피의자인 김모(39·남)씨도 탁자에 올라간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목을 꺾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폭행을 당한 장애인 중에는 미성년자와 여성 2명도 포함돼 있었다. 백여 차례의 폭행이 한 달간의 CCTV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드러나지 않은 폭행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통제되지 않는다며,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설 원장인 이 씨는 폭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폭행 정황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설 압수수색에서 CCTV 등을 통해 오랜 기간 학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폭행당한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하게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지적장애 1·2급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조모(42·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시설 원장 이모(72·남)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1명 중 23명을 127차례에 걸쳐 폭행이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조 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며 숟가락으로 장애인의 머리를 찍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구속된 피의자인 김모(39·남)씨도 탁자에 올라간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목을 꺾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폭행을 당한 장애인 중에는 미성년자와 여성 2명도 포함돼 있었다. 백여 차례의 폭행이 한 달간의 CCTV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드러나지 않은 폭행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통제되지 않는다며,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설 원장인 이 씨는 폭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폭행 정황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설 압수수색에서 CCTV 등을 통해 오랜 기간 학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폭행당한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하게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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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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