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공무원에게는 급여 안 준다

입력 2016.05.16 (12:14) 수정 2016.05.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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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 공무원의 급여체계가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은 3분의 2를 감액해 지급했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기준급도 20%에서 시작해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6개월이 지난 뒤에 감액됐다.

반면, 휴직자와 무급 휴가자 등에게는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과연봉의 40~60%를 감액해 지급했다.

연구직이나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돼, 학예연구 등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다른 특수업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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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 공무원에게는 급여 안 준다
    • 입력 2016-05-16 12:14:23
    • 수정2016-05-16 13:24:32
    사회
징계를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 공무원의 급여체계가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은 3분의 2를 감액해 지급했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기준급도 20%에서 시작해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6개월이 지난 뒤에 감액됐다.

반면, 휴직자와 무급 휴가자 등에게는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과연봉의 40~60%를 감액해 지급했다.

연구직이나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돼, 학예연구 등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다른 특수업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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