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생 따돌리고 모욕한 교사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16.05.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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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만든 담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남모(54·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씨는 지난 2013년 4월 체험학습 행사 참여를 독려하려고 황모(10) 양의 집에 전화했다가 황 양의 외삼촌과 언쟁을 벌였다. 남 씨는 이후 황 양이 친구들의 돈을 뺏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해 사실을 적어 내도록 했고, 700원을 받지 못했다는 학생이 나오자 황 양을 2주일 동안 교실 뒷자리에 앉게 했다. 또 황 양이 화장실에 가려하자 다른 학생에게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남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을 불러 황 양을 상대하지 말고 투명 인간 취급하라고 말했다. 학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황 양과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황 양이 친구들에게 다시 친하게 지내자는 편지를 보내자 남 씨는 편지를 모두 회수해 황 양이 직접 찢도록 했다.

황 양 가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는 지도와 훈육이었고 교권 행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남 씨의 행동은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고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 씨가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10세 여자아이에게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 '선생은 스스로도 자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짐작할 수 없다'는 교육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교사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아동기의 심각한 정서적 학대는 중대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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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학생 따돌리고 모욕한 교사에 벌금형 확정
    • 입력 2016-05-16 13:06:36
    사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만든 담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남모(54·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씨는 지난 2013년 4월 체험학습 행사 참여를 독려하려고 황모(10) 양의 집에 전화했다가 황 양의 외삼촌과 언쟁을 벌였다. 남 씨는 이후 황 양이 친구들의 돈을 뺏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해 사실을 적어 내도록 했고, 700원을 받지 못했다는 학생이 나오자 황 양을 2주일 동안 교실 뒷자리에 앉게 했다. 또 황 양이 화장실에 가려하자 다른 학생에게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남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을 불러 황 양을 상대하지 말고 투명 인간 취급하라고 말했다. 학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황 양과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황 양이 친구들에게 다시 친하게 지내자는 편지를 보내자 남 씨는 편지를 모두 회수해 황 양이 직접 찢도록 했다.

황 양 가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는 지도와 훈육이었고 교권 행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남 씨의 행동은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고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 씨가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10세 여자아이에게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 '선생은 스스로도 자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짐작할 수 없다'는 교육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교사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아동기의 심각한 정서적 학대는 중대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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