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 수수료 환급…카드사 불합리 관행 개선안 발표

입력 2016.05.16 (13:06) 수정 2016.05.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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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141억 원 환급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 대금을 면제해주는 상품과 관련해 카드사가 불합리하게 거둬드린 수수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카드 대금을 이월해주는 리볼빙 상품 등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8개 카드사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고객이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 대금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DCDS 상품'과 관련해 카드사가 불완전 판매로 벌어들인 수수료 141억 원을 13만 명에게 9월까지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이 상품이 카드 이용 실적의 0.35% 수준인데도 무료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보상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카드사가 이 상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조 원에 달하지만 보상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상품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자세히 안내하고 해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수료 구성은 불합리한지 않은지 매년 보험개발원 등 외부전문기관에 검증을 받게 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 대금 중 일정 비율 금액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는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 대금이 다음달로 넘어갔는데도 통신사 문제로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이월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카드 모집인이 부실하게 관리하던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임직원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무단정보 조회 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대출 금리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연간 천억 원에 달하는 카드 포인트 소멸액과 관련해서도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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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5-16 13:39:26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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