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은 하도급 대금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 높아진다

입력 2016.05.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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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높아지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선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을 경우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선 새로운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행위 유형별로는 일부 과징금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율(20∼80%)을 종전 부과율(3∼7%)보다 대폭 높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대동소이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했지만, 개정 고시는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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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먹은 하도급 대금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 높아진다
    • 입력 2016-05-16 13:11:1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높아지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선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을 경우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선 새로운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행위 유형별로는 일부 과징금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율(20∼80%)을 종전 부과율(3∼7%)보다 대폭 높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대동소이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했지만, 개정 고시는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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