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 동기생 노예처럼 부린 대학생 “죄 인정”

입력 2016.05.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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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취업을 미끼로 동기생을 상습적으로 무릎 꿇려 때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노예처럼 부린 혐의를 받아 온 대학생이 결국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

오늘(1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제추행상해와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대학생 전 모(23)씨의 변호인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다툼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와 합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대학 동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전 씨를 기소했다. 전 씨는 그동안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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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미끼’ 동기생 노예처럼 부린 대학생 “죄 인정”
    • 입력 2016-05-16 15:52:33
    사회
졸업 후 취업을 미끼로 동기생을 상습적으로 무릎 꿇려 때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노예처럼 부린 혐의를 받아 온 대학생이 결국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

오늘(1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제추행상해와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대학생 전 모(23)씨의 변호인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다툼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와 합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대학 동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전 씨를 기소했다. 전 씨는 그동안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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