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신입사원 연수’로 후유장해 얻은 50대 소송 제기

입력 2016.05.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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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회사에 다녔던 직원이 가혹한 신입사원 연수를 받다 후유장해가 생겼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은 히로시마 현에 사는 한 남성(50)이 최근 근무하던 회사의 신입사원 연수에서 무리한 '훈련'을 받다 무릎관절을 다쳤다며, 회사를 상대로 2천200만 엔(약 2억3천8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을 보면 이 남성은 2013년 8월 후쿠오카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회사인 사닉스에 입사해 이 회사 연수센터에서 10일간의 신입사원 연수에 참가했다.

연수는 영업 등에 대한 강의 외에 10명을 한 반으로 편성해 일정한 속도로 걷는 '보행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이 보행훈련을 거듭하다 마지막에는 '사닉스 스피리트'로 명명된 24㎞를 4시간에 걷는 훈련을 받았다.

이 남성은 보행훈련에서 양쪽 다리를 다쳤지만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면 반 전체가 실격",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 필요없다"는 회사 측의 말에 겁을 먹고 훈련을 계속했다가 결국 무릎 관절의 가동 영역이 좁아지는 후유장해를 얻어 지난 2014년 퇴사했다.

당시 체중이 100㎏ 가까웠던 원고는 "회사 측이 무리한 운동을 시키면 부상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과격한 프로그램을 강요했다"며, 훈련 과정에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훈련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닉스 측은 변론에서 "원고에게서 무릎과 발목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삐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해당 훈련에 대한 본인의 참가 의사를 확인했으며 훈련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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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서 ‘신입사원 연수’로 후유장해 얻은 50대 소송 제기
    • 입력 2016-05-16 16:14:17
    국제
일본의 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회사에 다녔던 직원이 가혹한 신입사원 연수를 받다 후유장해가 생겼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은 히로시마 현에 사는 한 남성(50)이 최근 근무하던 회사의 신입사원 연수에서 무리한 '훈련'을 받다 무릎관절을 다쳤다며, 회사를 상대로 2천200만 엔(약 2억3천8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을 보면 이 남성은 2013년 8월 후쿠오카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회사인 사닉스에 입사해 이 회사 연수센터에서 10일간의 신입사원 연수에 참가했다.

연수는 영업 등에 대한 강의 외에 10명을 한 반으로 편성해 일정한 속도로 걷는 '보행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이 보행훈련을 거듭하다 마지막에는 '사닉스 스피리트'로 명명된 24㎞를 4시간에 걷는 훈련을 받았다.

이 남성은 보행훈련에서 양쪽 다리를 다쳤지만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면 반 전체가 실격",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 필요없다"는 회사 측의 말에 겁을 먹고 훈련을 계속했다가 결국 무릎 관절의 가동 영역이 좁아지는 후유장해를 얻어 지난 2014년 퇴사했다.

당시 체중이 100㎏ 가까웠던 원고는 "회사 측이 무리한 운동을 시키면 부상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과격한 프로그램을 강요했다"며, 훈련 과정에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훈련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닉스 측은 변론에서 "원고에게서 무릎과 발목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삐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해당 훈련에 대한 본인의 참가 의사를 확인했으며 훈련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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