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잔다’ 3살짜리 발목 끌고 간 보육교사 벌금형

입력 2016.05.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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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3살짜리 아이의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닌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 모(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 모(5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의 발목을 잡고 끌고 가는 등의 범행이 신체적인 손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신 건강을 저해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 씨는 지난해 1월 원생인 A(당시 3살)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다른 아이들의 잠까지 방해한다는 이유로 A군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간 뒤 불 꺼진 원장실에 혼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지 않았고 아동학대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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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잠 안잔다’ 3살짜리 발목 끌고 간 보육교사 벌금형
    • 입력 2016-05-16 18:17:24
    사회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3살짜리 아이의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닌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 모(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 모(5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의 발목을 잡고 끌고 가는 등의 범행이 신체적인 손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신 건강을 저해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 씨는 지난해 1월 원생인 A(당시 3살)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다른 아이들의 잠까지 방해한다는 이유로 A군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간 뒤 불 꺼진 원장실에 혼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지 않았고 아동학대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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