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직·강등 기간 ‘급여 0원’

입력 2016.05.16 (19:03) 수정 2016.05.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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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들은 그동안 징계를 받고 직무배제 되더라도 급여의 1/3을 받아왔습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건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정부가 이번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공무원들은 해당기간 보수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징계처분이 확정된 공무원이 1~3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될때 급여의 1/3이 지급됐는데,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또 징계 처분 이전에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기준급의 20%를 즉시 삭감하게 됩니다.

무보직 기간이 늘어나면 3개월 이후부터는 30%, 6개월 이후부터는 40%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휴직자와 무급 휴가자들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연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과급도 함께 깎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일한만큼 보수를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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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정직·강등 기간 ‘급여 0원’
    • 입력 2016-05-16 19:05:03
    • 수정2016-05-16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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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들은 그동안 징계를 받고 직무배제 되더라도 급여의 1/3을 받아왔습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건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정부가 이번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공무원들은 해당기간 보수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징계처분이 확정된 공무원이 1~3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될때 급여의 1/3이 지급됐는데,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또 징계 처분 이전에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기준급의 20%를 즉시 삭감하게 됩니다.

무보직 기간이 늘어나면 3개월 이후부터는 30%, 6개월 이후부터는 40%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휴직자와 무급 휴가자들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연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과급도 함께 깎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일한만큼 보수를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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