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 모 변호사, 퇴직후 전방위 활동

입력 2016.05.16 (19:08) 수정 2016.05.16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운호 법조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소환을 앞둔 검사장 출신 홍 모 변호사가 퇴직 이후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고문 활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사외이사로도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 수입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사장 출신 홍 모 변호사는 퇴임 직후인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말까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고문료 3천2백만 원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친환경 난방기를 만드는 한 중소 기업의 법률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법률 고문 자격으로 정운호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맡았다가 수사 무마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제기된 홍 변호사의 고문료 관련 의혹도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이수그룹 주요 계열사의 사외이사로도 3년간 재직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LG전자 사외이사를 맡았다가 경고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사회 참석 때마다 교통비 등 명목의 사례금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홍 변호사는 사외이사로도 매년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홍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한 브로커 이 모 씨의 신병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의 추적에 힘을 모으는 한편, 홍 변호사의 탈세 의혹 등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조비리’ 홍 모 변호사, 퇴직후 전방위 활동
    • 입력 2016-05-16 19:09:56
    • 수정2016-05-16 20:04:19
    뉴스 7
<앵커 멘트>

정운호 법조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소환을 앞둔 검사장 출신 홍 모 변호사가 퇴직 이후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고문 활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사외이사로도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 수입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사장 출신 홍 모 변호사는 퇴임 직후인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말까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고문료 3천2백만 원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친환경 난방기를 만드는 한 중소 기업의 법률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법률 고문 자격으로 정운호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맡았다가 수사 무마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제기된 홍 변호사의 고문료 관련 의혹도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이수그룹 주요 계열사의 사외이사로도 3년간 재직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LG전자 사외이사를 맡았다가 경고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사회 참석 때마다 교통비 등 명목의 사례금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홍 변호사는 사외이사로도 매년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홍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한 브로커 이 모 씨의 신병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의 추적에 힘을 모으는 한편, 홍 변호사의 탈세 의혹 등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