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통과

입력 2016.05.16 (20:37) 수정 2016.05.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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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오늘)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기준금리×a'에서 '기준금리+ a'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값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현행 4%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 1.5%를 적용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1.5%×4)에 따라 기존 6%에서 (1.5%+4)인 5.5%로 0.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 개정안, 치안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반대 의견으로 오후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더민주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소위에 계류된 9백여 건의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들은 사실상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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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통과
    • 입력 2016-05-16 20:37:43
    • 수정2016-05-17 14:42:14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오늘)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기준금리×a'에서 '기준금리+ a'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값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현행 4%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 1.5%를 적용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1.5%×4)에 따라 기존 6%에서 (1.5%+4)인 5.5%로 0.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 개정안, 치안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반대 의견으로 오후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더민주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소위에 계류된 9백여 건의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들은 사실상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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