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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국회의원 당선인 측근 영장 기각
입력 2016.05.17 (00:58) 사회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던 경기 모 지역구의 한 당선인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총선에서 해당 당선인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정 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정 씨는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함께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총선에서 해당 당선인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정 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정 씨는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함께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선거법 위반 혐의 국회의원 당선인 측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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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7 00:58:43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던 경기 모 지역구의 한 당선인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총선에서 해당 당선인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정 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정 씨는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함께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총선에서 해당 당선인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정 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정 씨는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함께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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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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