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청탁해 형량 줄여주겠다” 브로커 징역형

입력 2016.05.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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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불법 로비를 벌여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분양업자 이 모(3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65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고향 후배 민 모(34) 씨로부터 '몸캠 피싱' 사건으로 구속된 A 씨를 소개받고 지난해 4월 "경찰·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씨는 공범 B 씨에게도 같은 해 6월 구치소를 찾아 면회하며 "(징역) 3년 밑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검찰 직원들과 술을 마셔야 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며 650만 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이 씨는 실제로 경찰, 검찰 공무원을 잘 알지 못했고 받은 돈도 자신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A와 B 씨는 돈을 줬지만 신변에 변화가 없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했고, 이 씨는 지난 2월 이들을 연결해준 민 씨에게 천만 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민 씨도 천만 원 가운데 365만 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면서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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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 청탁해 형량 줄여주겠다” 브로커 징역형
    • 입력 2016-05-17 09:31:50
    사회
수사기관에 불법 로비를 벌여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분양업자 이 모(3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65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고향 후배 민 모(34) 씨로부터 '몸캠 피싱' 사건으로 구속된 A 씨를 소개받고 지난해 4월 "경찰·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씨는 공범 B 씨에게도 같은 해 6월 구치소를 찾아 면회하며 "(징역) 3년 밑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검찰 직원들과 술을 마셔야 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며 650만 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이 씨는 실제로 경찰, 검찰 공무원을 잘 알지 못했고 받은 돈도 자신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A와 B 씨는 돈을 줬지만 신변에 변화가 없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했고, 이 씨는 지난 2월 이들을 연결해준 민 씨에게 천만 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민 씨도 천만 원 가운데 365만 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면서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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