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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추가요금 내라는 상조업체들
입력 2016.05.17 (12:01) 수정 2016.05.17 (14:38) 취재K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계속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사례는 2013년 연간 1만 건을 넘은 이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만 건을 넘겼다.
피해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해약금 관련 분쟁이다. 대부분 해약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납입 횟수가 10회가 안되면 못돌려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반에 낸 금액이 주로 모집인 수당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납입을 만료했을 때는 공정위가 제시한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상품은 해약 시 납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만큼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신 없이 가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계약이 인수되면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도 상당하다. 위의 김 씨 사례처럼 계약 부도 이후 기존 금액만 자기들에게 계속 내면 추가금액 없이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장례가 닥치자 추가 요금을 달라는 경우도 있다.
계약 이전 시 추가비용이 없다고 해놓고 말이 바뀔 경우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계약을 이전하게 될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상조업체의 계약서나 안내문, 음성 녹취 등을 받아두면 좋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상조업체 수는 228개, 가입자 수 420만 명이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사례는 2013년 연간 1만 건을 넘은 이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만 건을 넘겼다.
피해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해약금 관련 분쟁이다. 대부분 해약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납입 횟수가 10회가 안되면 못돌려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반에 낸 금액이 주로 모집인 수당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납입을 만료했을 때는 공정위가 제시한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상품은 해약 시 납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만큼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신 없이 가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계약이 인수되면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도 상당하다. 위의 김 씨 사례처럼 계약 부도 이후 기존 금액만 자기들에게 계속 내면 추가금액 없이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장례가 닥치자 추가 요금을 달라는 경우도 있다.
계약 이전 시 추가비용이 없다고 해놓고 말이 바뀔 경우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계약을 이전하게 될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상조업체의 계약서나 안내문, 음성 녹취 등을 받아두면 좋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상조업체 수는 228개, 가입자 수 420만 명이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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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7 12:01:35
- 수정2016-05-17 14:38:05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계속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사례는 2013년 연간 1만 건을 넘은 이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만 건을 넘겼다.
피해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해약금 관련 분쟁이다. 대부분 해약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납입 횟수가 10회가 안되면 못돌려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반에 낸 금액이 주로 모집인 수당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납입을 만료했을 때는 공정위가 제시한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상품은 해약 시 납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만큼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신 없이 가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계약이 인수되면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도 상당하다. 위의 김 씨 사례처럼 계약 부도 이후 기존 금액만 자기들에게 계속 내면 추가금액 없이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장례가 닥치자 추가 요금을 달라는 경우도 있다.
계약 이전 시 추가비용이 없다고 해놓고 말이 바뀔 경우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계약을 이전하게 될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상조업체의 계약서나 안내문, 음성 녹취 등을 받아두면 좋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상조업체 수는 228개, 가입자 수 420만 명이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사례는 2013년 연간 1만 건을 넘은 이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만 건을 넘겼다.
피해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해약금 관련 분쟁이다. 대부분 해약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납입 횟수가 10회가 안되면 못돌려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반에 낸 금액이 주로 모집인 수당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납입을 만료했을 때는 공정위가 제시한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상품은 해약 시 납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만큼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신 없이 가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계약이 인수되면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도 상당하다. 위의 김 씨 사례처럼 계약 부도 이후 기존 금액만 자기들에게 계속 내면 추가금액 없이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장례가 닥치자 추가 요금을 달라는 경우도 있다.
계약 이전 시 추가비용이 없다고 해놓고 말이 바뀔 경우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계약을 이전하게 될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상조업체의 계약서나 안내문, 음성 녹취 등을 받아두면 좋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상조업체 수는 228개, 가입자 수 420만 명이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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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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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기자 jongh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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