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추가요금 내라는 상조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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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사례는 2013년 연간 1만 건을 넘은 이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만 건을 넘겼다.
피해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해약금 관련 분쟁이다. 대부분 해약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납입 횟수가 10회가 안되면 못돌려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반에 낸 금액이 주로 모집인 수당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납입을 만료했을 때는 공정위가 제시한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상품은 해약 시 납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만큼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신 없이 가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계약이 인수되면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도 상당하다. 위의 김 씨 사례처럼 계약 부도 이후 기존 금액만 자기들에게 계속 내면 추가금액 없이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장례가 닥치자 추가 요금을 달라는 경우도 있다.
계약 이전 시 추가비용이 없다고 해놓고 말이 바뀔 경우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계약을 이전하게 될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상조업체의 계약서나 안내문, 음성 녹취 등을 받아두면 좋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상조업체 수는 228개, 가입자 수 420만 명이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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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라더니” 추가요금 내라는 상조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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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7 12:01:35
- 수정2016-05-17 14:38:05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사례는 2013년 연간 1만 건을 넘은 이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만 건을 넘겼다.
피해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해약금 관련 분쟁이다. 대부분 해약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납입 횟수가 10회가 안되면 못돌려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반에 낸 금액이 주로 모집인 수당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납입을 만료했을 때는 공정위가 제시한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상품은 해약 시 납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만큼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신 없이 가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계약이 인수되면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도 상당하다. 위의 김 씨 사례처럼 계약 부도 이후 기존 금액만 자기들에게 계속 내면 추가금액 없이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장례가 닥치자 추가 요금을 달라는 경우도 있다.
계약 이전 시 추가비용이 없다고 해놓고 말이 바뀔 경우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계약을 이전하게 될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상조업체의 계약서나 안내문, 음성 녹취 등을 받아두면 좋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상조업체 수는 228개, 가입자 수 420만 명이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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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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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기자 jongh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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