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질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입력 2016.05.17 (12:50) 수정 2016.05.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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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금지 물질 함유’ 7개 제품 적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스프레이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7개가 시장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이 들어있는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의 수입품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필코스캠이 생산한 '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이들 업체는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한 재고분 대부분을 회수하고 폐기 처분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회수권고를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포포베코리아가 제조한 '포포베 피규어 방향제' 1개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마트·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만5천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명령했다.

자가검사번호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이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이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다. 그러나 화평법이 2013년 5월 제정되고 지난해 1월 시행된 후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개 품목 관리가 4월 환경부로 넘어왔다.

기존 비관리 대상이던 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체·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7개 제품도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퇴출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 7곳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감시활동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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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물질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 입력 2016-05-17 12:50:40
    • 수정2016-05-17 13:14:52
    사회
[연관 기사] ☞ ‘금지 물질 함유’ 7개 제품 적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스프레이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7개가 시장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이 들어있는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의 수입품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필코스캠이 생산한 '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이들 업체는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한 재고분 대부분을 회수하고 폐기 처분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회수권고를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포포베코리아가 제조한 '포포베 피규어 방향제' 1개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마트·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만5천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명령했다. 자가검사번호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이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이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다. 그러나 화평법이 2013년 5월 제정되고 지난해 1월 시행된 후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개 품목 관리가 4월 환경부로 넘어왔다. 기존 비관리 대상이던 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체·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7개 제품도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퇴출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 7곳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감시활동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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