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진경준 검사장 법무부에 징계의결 요구”

입력 2016.05.17 (15:04) 수정 2016.05.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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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126억 원에 매각해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사표를 쓴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검사장)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17일) 회의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소명을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인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경위와 매입가격, 내부정보 이용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를 한 주당 42,500원에 매입하였고, 이후 2006년 넥슨재팬 주식(8,537주)으로 교환받은 뒤 2011년 액면분할을 거쳐(853,700주) 2015년 하반기 당시 보유한 801,500주를 전량 매도한 것을 확인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재산신고를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 부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은 관련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일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선 진상규명 후 사표수리' 방침을 밝히면서 진 검사장은 '휴가자' 신분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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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위 “진경준 검사장 법무부에 징계의결 요구”
    • 입력 2016-05-17 15:04:53
    • 수정2016-05-17 15:44:01
    사회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126억 원에 매각해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사표를 쓴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검사장)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17일) 회의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소명을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인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경위와 매입가격, 내부정보 이용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를 한 주당 42,500원에 매입하였고, 이후 2006년 넥슨재팬 주식(8,537주)으로 교환받은 뒤 2011년 액면분할을 거쳐(853,700주) 2015년 하반기 당시 보유한 801,500주를 전량 매도한 것을 확인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재산신고를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 부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은 관련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일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선 진상규명 후 사표수리' 방침을 밝히면서 진 검사장은 '휴가자' 신분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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