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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인력 양성 위해 병역특례 유지 필요”
입력 2016.05.17 (17:42) IT·과학
국방부가 오는 2023년부터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통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 특례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것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또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며,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과 해외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현재의 병역 특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와 두 차례 이상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역 특례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역 자원 병역 특례자 가운데 석·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천 5백 명 규모로, 교육부가 선발하는 일반대학 박사과정 600명을 제외한 천 9백 명을 미래부에서 관할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천 2백 명이 근무 중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300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특성화대학에 400명 정도가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것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또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며,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과 해외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현재의 병역 특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와 두 차례 이상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역 특례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역 자원 병역 특례자 가운데 석·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천 5백 명 규모로, 교육부가 선발하는 일반대학 박사과정 600명을 제외한 천 9백 명을 미래부에서 관할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천 2백 명이 근무 중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300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특성화대학에 400명 정도가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인력 양성 위해 병역특례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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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는 2023년부터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통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 특례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것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또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며,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과 해외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현재의 병역 특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와 두 차례 이상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역 특례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역 자원 병역 특례자 가운데 석·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천 5백 명 규모로, 교육부가 선발하는 일반대학 박사과정 600명을 제외한 천 9백 명을 미래부에서 관할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천 2백 명이 근무 중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300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특성화대학에 400명 정도가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것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또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며,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과 해외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현재의 병역 특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와 두 차례 이상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역 특례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역 자원 병역 특례자 가운데 석·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천 5백 명 규모로, 교육부가 선발하는 일반대학 박사과정 600명을 제외한 천 9백 명을 미래부에서 관할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천 2백 명이 근무 중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300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특성화대학에 400명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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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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