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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공공기관이 사후관리
입력 2016.05.17 (18:32) 경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자들이 입주 전 약속받은 주거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는지 공공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뉴스테이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심사를 받고자 주거서비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 가운데 선정된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된 뉴스테이에 대해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임대 기간 지속해서 제공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이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뉴스테이사업자가 입주민한테 재능기부를 받아 다른 입주민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재능기부자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뉴스테이사업자가 재능기부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재능기부 관리방안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재능기부자가 계획에 따라 재능기부를 하는지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 추진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기부채납 기준을 6월 30일 시행될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공급촉진지구 사업 기부채납 기준은 현행 사업부지면적의 '10∼20%'에서 '8∼12%'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뉴스테이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심사를 받고자 주거서비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 가운데 선정된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된 뉴스테이에 대해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임대 기간 지속해서 제공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이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뉴스테이사업자가 입주민한테 재능기부를 받아 다른 입주민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재능기부자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뉴스테이사업자가 재능기부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재능기부 관리방안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재능기부자가 계획에 따라 재능기부를 하는지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 추진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기부채납 기준을 6월 30일 시행될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공급촉진지구 사업 기부채납 기준은 현행 사업부지면적의 '10∼20%'에서 '8∼12%'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공공기관이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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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7 18:32:44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자들이 입주 전 약속받은 주거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는지 공공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뉴스테이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심사를 받고자 주거서비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 가운데 선정된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된 뉴스테이에 대해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임대 기간 지속해서 제공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이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뉴스테이사업자가 입주민한테 재능기부를 받아 다른 입주민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재능기부자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뉴스테이사업자가 재능기부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재능기부 관리방안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재능기부자가 계획에 따라 재능기부를 하는지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 추진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기부채납 기준을 6월 30일 시행될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공급촉진지구 사업 기부채납 기준은 현행 사업부지면적의 '10∼20%'에서 '8∼12%'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뉴스테이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심사를 받고자 주거서비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 가운데 선정된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된 뉴스테이에 대해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임대 기간 지속해서 제공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이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뉴스테이사업자가 입주민한테 재능기부를 받아 다른 입주민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재능기부자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뉴스테이사업자가 재능기부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재능기부 관리방안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재능기부자가 계획에 따라 재능기부를 하는지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 추진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기부채납 기준을 6월 30일 시행될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공급촉진지구 사업 기부채납 기준은 현행 사업부지면적의 '10∼20%'에서 '8∼12%'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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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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