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7년 구형
입력 2016.05.17 (19:27)
수정 2016.05.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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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 뿐 아니라 1심이 무죄로 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종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 뿐 아니라 1심이 무죄로 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종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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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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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7 19:31:23
- 수정2016-05-17 19:54:46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 뿐 아니라 1심이 무죄로 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종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 뿐 아니라 1심이 무죄로 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기종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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