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조 비리’ 최유정 대여금고 현금 등 10억 원 압수

입력 2016.05.19 (12:17) 수정 2016.05.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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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 변호사가 개설한 대여금고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 등 10억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6일,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 2곳과 가족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 등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대여금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금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현금이 범죄 수익으로 판명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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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법조 비리’ 최유정 대여금고 현금 등 10억 원 압수
    • 입력 2016-05-19 12:18:56
    • 수정2016-05-19 13:35:22
    뉴스 12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 변호사가 개설한 대여금고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 등 10억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6일,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 2곳과 가족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 등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대여금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금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현금이 범죄 수익으로 판명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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