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편지 직접 전달하면 무죄”…처벌 ‘구멍’

입력 2016.05.20 (07:11) 수정 2016.05.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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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지만, 직접 전달하는 건 처벌할 수 없다고 최근 대법원이 판결했는데요.

실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연인 지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한 남성이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꺼내 문틈에 집어넣은 뒤 사라집니다.

45살 임 모씨의 가게에서 발견된 건 한 장의 편지..

불륜을 암시하는 표현과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음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뷰> 임00(음란 편지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그런 짓도 안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제 이름 자체가 거론됐다는 게, 그게 더 치욕스러운 거예요."

임 씨와 가족들은 이 일대의 CCTV를 직접 확인해 편지의 주인을 찾아 경찰에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 씨는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인터뷰> 임00(음란 편지 피해자/음성변조) : "형사님께도 그랬어요. 그러면 제2차 범행이 일어나야만 해주실 거냐고."

성폭력처벌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과 영상 등을 전하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대법원은 음란편지를 직접 전달한 것은 처벌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비슷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법의 틈에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죠. 상대방이 밝혀져도, 전혀 실정법에 처벌 근거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이나 전달 횟수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법 개정 등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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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0 07:14:51
    • 수정2016-05-20 0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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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지만, 직접 전달하는 건 처벌할 수 없다고 최근 대법원이 판결했는데요.

실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연인 지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한 남성이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꺼내 문틈에 집어넣은 뒤 사라집니다.

45살 임 모씨의 가게에서 발견된 건 한 장의 편지..

불륜을 암시하는 표현과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음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뷰> 임00(음란 편지 피해자/음성변조) : "제가 그런 짓도 안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제 이름 자체가 거론됐다는 게, 그게 더 치욕스러운 거예요."

임 씨와 가족들은 이 일대의 CCTV를 직접 확인해 편지의 주인을 찾아 경찰에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 씨는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인터뷰> 임00(음란 편지 피해자/음성변조) : "형사님께도 그랬어요. 그러면 제2차 범행이 일어나야만 해주실 거냐고."

성폭력처벌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과 영상 등을 전하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대법원은 음란편지를 직접 전달한 것은 처벌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비슷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법의 틈에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죠. 상대방이 밝혀져도, 전혀 실정법에 처벌 근거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이나 전달 횟수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법 개정 등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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