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회사, 연체· 미납 등 납세소송·분쟁 100건 넘어”

입력 2016.05.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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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세금 문제를 두고 징수기관과 수없이 대립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19일(현지시간) 세금 미납, 과세 조정과 관련해 트럼프 회사를 대상으로 한 징수기관의 소송, 조세 분쟁 건수가 100건을 넘는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소유의 기업은 1980년대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해마다 징수기관과 분쟁을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트럼프 자회사는 뉴욕 주 정부로부터 납세 연체와 세금 미납금 1만3천 달러(약 천549만 원)를 내라는 납세 보증서를 최소 5차례 이상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납세 보증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징수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에 담보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집권하면 자신과 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던 발언과 달리 조직적으로 보유 자산의 가치를 낮춰 세금을 덜 내도록 하거나 징수기관이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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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회사, 연체· 미납 등 납세소송·분쟁 100건 넘어”
    • 입력 2016-05-20 08:18:59
    국제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세금 문제를 두고 징수기관과 수없이 대립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19일(현지시간) 세금 미납, 과세 조정과 관련해 트럼프 회사를 대상으로 한 징수기관의 소송, 조세 분쟁 건수가 100건을 넘는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소유의 기업은 1980년대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해마다 징수기관과 분쟁을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트럼프 자회사는 뉴욕 주 정부로부터 납세 연체와 세금 미납금 1만3천 달러(약 천549만 원)를 내라는 납세 보증서를 최소 5차례 이상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납세 보증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징수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에 담보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집권하면 자신과 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던 발언과 달리 조직적으로 보유 자산의 가치를 낮춰 세금을 덜 내도록 하거나 징수기관이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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