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상돈, 동생들과 20억 유산 다툼 승소
입력 2016.05.20 (08:58)
수정 2016.05.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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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동생들과 20억 원대 유산을 놓고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동범 부장판사)은 세 동생이 이 당선인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협의서의 경우 어머니가 생전에 작성을 주도했다"면서 "어머니 사망 전까지 이의 제기가 없던 점을 고려하면 동생들이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5년 이 당선인의 아버지는 유언 없이 사망하며 서울 종로구의 22억 원대 3층 건물을 남겼다. 건물은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절반씩 나눠 상속했다.
동생들과 상속 다툼이 벌어진 건 2014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부터다. 이 당선인은 본인이 상속한 건물 지분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상속한 재산만 나누는 내용으로 분할협의서를 동생들에게 내밀었지만, 동생들은 이 당선인이 2005년 상속받은 지분도 포함해 유산을 4분의 1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건물을 나눌 당시 동생 2명은 해외에 있었고 1명은 자식이 아파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당선인 측은 건물을 자신과 어머니가 반씩 나눠 갖는 것에 동생들이 합의했고 어머니 사후에 4분의 1씩 나누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동생들의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동범 부장판사)은 세 동생이 이 당선인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협의서의 경우 어머니가 생전에 작성을 주도했다"면서 "어머니 사망 전까지 이의 제기가 없던 점을 고려하면 동생들이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5년 이 당선인의 아버지는 유언 없이 사망하며 서울 종로구의 22억 원대 3층 건물을 남겼다. 건물은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절반씩 나눠 상속했다.
동생들과 상속 다툼이 벌어진 건 2014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부터다. 이 당선인은 본인이 상속한 건물 지분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상속한 재산만 나누는 내용으로 분할협의서를 동생들에게 내밀었지만, 동생들은 이 당선인이 2005년 상속받은 지분도 포함해 유산을 4분의 1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건물을 나눌 당시 동생 2명은 해외에 있었고 1명은 자식이 아파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당선인 측은 건물을 자신과 어머니가 반씩 나눠 갖는 것에 동생들이 합의했고 어머니 사후에 4분의 1씩 나누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동생들의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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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이상돈, 동생들과 20억 유산 다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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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0 08:58:34
- 수정2016-05-20 09:06:25
이상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동생들과 20억 원대 유산을 놓고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동범 부장판사)은 세 동생이 이 당선인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협의서의 경우 어머니가 생전에 작성을 주도했다"면서 "어머니 사망 전까지 이의 제기가 없던 점을 고려하면 동생들이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5년 이 당선인의 아버지는 유언 없이 사망하며 서울 종로구의 22억 원대 3층 건물을 남겼다. 건물은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절반씩 나눠 상속했다.
동생들과 상속 다툼이 벌어진 건 2014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부터다. 이 당선인은 본인이 상속한 건물 지분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상속한 재산만 나누는 내용으로 분할협의서를 동생들에게 내밀었지만, 동생들은 이 당선인이 2005년 상속받은 지분도 포함해 유산을 4분의 1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건물을 나눌 당시 동생 2명은 해외에 있었고 1명은 자식이 아파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당선인 측은 건물을 자신과 어머니가 반씩 나눠 갖는 것에 동생들이 합의했고 어머니 사후에 4분의 1씩 나누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동생들의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안동범 부장판사)은 세 동생이 이 당선인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협의서의 경우 어머니가 생전에 작성을 주도했다"면서 "어머니 사망 전까지 이의 제기가 없던 점을 고려하면 동생들이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5년 이 당선인의 아버지는 유언 없이 사망하며 서울 종로구의 22억 원대 3층 건물을 남겼다. 건물은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절반씩 나눠 상속했다.
동생들과 상속 다툼이 벌어진 건 2014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부터다. 이 당선인은 본인이 상속한 건물 지분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상속한 재산만 나누는 내용으로 분할협의서를 동생들에게 내밀었지만, 동생들은 이 당선인이 2005년 상속받은 지분도 포함해 유산을 4분의 1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건물을 나눌 당시 동생 2명은 해외에 있었고 1명은 자식이 아파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당선인 측은 건물을 자신과 어머니가 반씩 나눠 갖는 것에 동생들이 합의했고 어머니 사후에 4분의 1씩 나누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동생들의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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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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