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비웃는 LG유플러스의 ‘수상한 파트너’
입력 2016.05.20 (09:41)
수정 2016.05.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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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출고가가 80만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LG유플러스로 하면 3-4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요즘 일부 판매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합법적인 지원금으로는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일이 가능할까요? 차정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통신 3사 제품을 모두 파는 판매점. 출고가 836,000원의 최신스마트폰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팝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 "G5 이런 것이 지금 30만원대에 구매 가능하세요. 통신사를 옮겼을 때 그렇습니다. LG(유플러스)로요..."
또다른 판매점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G5는 공시지원금 26만 4천원에 판매점 재량의 지원금 15%까지 합해도 합법적인 최저가격은 53만원선, 30만원대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 "저희 같은 경우는 LG(유플러스) 본사와 협약을 맺어서..."
KBS 취재 결과, LG유플러스는 자사 대리점 출신 판매점주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판매량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LG유플러스 파트너판매점 점주 : "본사에서 판매점에게 개수 할당량을 주면서 돈을 더 펀딩(지원)을 해주는... 거기서 좀 더 고객들한테 할부금을 내준다던가..."
판매점이 받은 장려금을 이용자의 불법 지원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LG 유플러스는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반치형(LG유플러스 유통전략팀 팀장) : "(판매점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지 페이백(고객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페이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종철(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파트너 판매점 구축으로 과도한 판매장려금, 소위 리베이트 지급이 야기되고 시장 혼탁 등 불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위해 만든 단통법.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출고가가 80만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LG유플러스로 하면 3-4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요즘 일부 판매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합법적인 지원금으로는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일이 가능할까요? 차정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통신 3사 제품을 모두 파는 판매점. 출고가 836,000원의 최신스마트폰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팝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 "G5 이런 것이 지금 30만원대에 구매 가능하세요. 통신사를 옮겼을 때 그렇습니다. LG(유플러스)로요..."
또다른 판매점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G5는 공시지원금 26만 4천원에 판매점 재량의 지원금 15%까지 합해도 합법적인 최저가격은 53만원선, 30만원대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 "저희 같은 경우는 LG(유플러스) 본사와 협약을 맺어서..."
KBS 취재 결과, LG유플러스는 자사 대리점 출신 판매점주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판매량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LG유플러스 파트너판매점 점주 : "본사에서 판매점에게 개수 할당량을 주면서 돈을 더 펀딩(지원)을 해주는... 거기서 좀 더 고객들한테 할부금을 내준다던가..."
판매점이 받은 장려금을 이용자의 불법 지원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LG 유플러스는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반치형(LG유플러스 유통전략팀 팀장) : "(판매점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지 페이백(고객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페이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종철(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파트너 판매점 구축으로 과도한 판매장려금, 소위 리베이트 지급이 야기되고 시장 혼탁 등 불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위해 만든 단통법.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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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비웃는 LG유플러스의 ‘수상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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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0 09:44:28
- 수정2016-05-21 22:52:34
<앵커 멘트>
'출고가가 80만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LG유플러스로 하면 3-4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요즘 일부 판매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합법적인 지원금으로는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일이 가능할까요? 차정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통신 3사 제품을 모두 파는 판매점. 출고가 836,000원의 최신스마트폰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팝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 "G5 이런 것이 지금 30만원대에 구매 가능하세요. 통신사를 옮겼을 때 그렇습니다. LG(유플러스)로요..."
또다른 판매점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G5는 공시지원금 26만 4천원에 판매점 재량의 지원금 15%까지 합해도 합법적인 최저가격은 53만원선, 30만원대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 "저희 같은 경우는 LG(유플러스) 본사와 협약을 맺어서..."
KBS 취재 결과, LG유플러스는 자사 대리점 출신 판매점주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판매량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LG유플러스 파트너판매점 점주 : "본사에서 판매점에게 개수 할당량을 주면서 돈을 더 펀딩(지원)을 해주는... 거기서 좀 더 고객들한테 할부금을 내준다던가..."
판매점이 받은 장려금을 이용자의 불법 지원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LG 유플러스는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반치형(LG유플러스 유통전략팀 팀장) : "(판매점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지 페이백(고객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페이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종철(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파트너 판매점 구축으로 과도한 판매장려금, 소위 리베이트 지급이 야기되고 시장 혼탁 등 불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위해 만든 단통법.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출고가가 80만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LG유플러스로 하면 3-4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요즘 일부 판매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합법적인 지원금으로는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일이 가능할까요? 차정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통신 3사 제품을 모두 파는 판매점. 출고가 836,000원의 최신스마트폰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팝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 "G5 이런 것이 지금 30만원대에 구매 가능하세요. 통신사를 옮겼을 때 그렇습니다. LG(유플러스)로요..."
또다른 판매점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G5는 공시지원금 26만 4천원에 판매점 재량의 지원금 15%까지 합해도 합법적인 최저가격은 53만원선, 30만원대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 "저희 같은 경우는 LG(유플러스) 본사와 협약을 맺어서..."
KBS 취재 결과, LG유플러스는 자사 대리점 출신 판매점주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판매량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LG유플러스 파트너판매점 점주 : "본사에서 판매점에게 개수 할당량을 주면서 돈을 더 펀딩(지원)을 해주는... 거기서 좀 더 고객들한테 할부금을 내준다던가..."
판매점이 받은 장려금을 이용자의 불법 지원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LG 유플러스는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반치형(LG유플러스 유통전략팀 팀장) : "(판매점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지 페이백(고객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페이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종철(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파트너 판매점 구축으로 과도한 판매장려금, 소위 리베이트 지급이 야기되고 시장 혼탁 등 불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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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기자 jic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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