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비웃는 LG유플러스의 ‘수상한 파트너’

입력 2016.05.20 (09:41) 수정 2016.05.21 (22: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출고가가 80만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LG유플러스로 하면 3-4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요즘 일부 판매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합법적인 지원금으로는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일이 가능할까요? 차정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통신 3사 제품을 모두 파는 판매점. 출고가 836,000원의 최신스마트폰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팝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 "G5 이런 것이 지금 30만원대에 구매 가능하세요. 통신사를 옮겼을 때 그렇습니다. LG(유플러스)로요..."

또다른 판매점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G5는 공시지원금 26만 4천원에 판매점 재량의 지원금 15%까지 합해도 합법적인 최저가격은 53만원선, 30만원대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 "저희 같은 경우는 LG(유플러스) 본사와 협약을 맺어서..."

KBS 취재 결과, LG유플러스는 자사 대리점 출신 판매점주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판매량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LG유플러스 파트너판매점 점주 : "본사에서 판매점에게 개수 할당량을 주면서 돈을 더 펀딩(지원)을 해주는... 거기서 좀 더 고객들한테 할부금을 내준다던가..."

판매점이 받은 장려금을 이용자의 불법 지원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LG 유플러스는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반치형(LG유플러스 유통전략팀 팀장) : "(판매점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지 페이백(고객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페이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종철(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파트너 판매점 구축으로 과도한 판매장려금, 소위 리베이트 지급이 야기되고 시장 혼탁 등 불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위해 만든 단통법.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통법 비웃는 LG유플러스의 ‘수상한 파트너’
    • 입력 2016-05-20 09:44:28
    • 수정2016-05-21 22:52:34
    930뉴스
<앵커 멘트>

'출고가가 80만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LG유플러스로 하면 3-40만원대에 살 수 있다.'

요즘 일부 판매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합법적인 지원금으로는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일이 가능할까요? 차정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통신 3사 제품을 모두 파는 판매점. 출고가 836,000원의 최신스마트폰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팝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 "G5 이런 것이 지금 30만원대에 구매 가능하세요. 통신사를 옮겼을 때 그렇습니다. LG(유플러스)로요..."

또다른 판매점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G5는 공시지원금 26만 4천원에 판매점 재량의 지원금 15%까지 합해도 합법적인 최저가격은 53만원선, 30만원대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 "저희 같은 경우는 LG(유플러스) 본사와 협약을 맺어서..."

KBS 취재 결과, LG유플러스는 자사 대리점 출신 판매점주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판매량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LG유플러스 파트너판매점 점주 : "본사에서 판매점에게 개수 할당량을 주면서 돈을 더 펀딩(지원)을 해주는... 거기서 좀 더 고객들한테 할부금을 내준다던가..."

판매점이 받은 장려금을 이용자의 불법 지원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LG 유플러스는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반치형(LG유플러스 유통전략팀 팀장) : "(판매점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지 페이백(고객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페이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종철(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파트너 판매점 구축으로 과도한 판매장려금, 소위 리베이트 지급이 야기되고 시장 혼탁 등 불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위해 만든 단통법.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