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상시 청문회법’은 입법부 과다 권한…행정부 마비 가능성 높아”

입력 2016.05.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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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부의 과다 권한으로 행정부 마비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부의 발목 잡는 정도가 아닌 매사에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안의 상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것인데,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올렸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어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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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상시 청문회법’은 입법부 과다 권한…행정부 마비 가능성 높아”
    • 입력 2016-05-20 09:59:02
    사회
청와대는 20일(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부의 과다 권한으로 행정부 마비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부의 발목 잡는 정도가 아닌 매사에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안의 상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것인데,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올렸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어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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