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재배 농민 적발

입력 2016.05.20 (1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전 모 씨 (48,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83주를 몰래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단속을 벌이던 중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첩보를 받고 전 씨를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엄격하게 재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이나 관할 시청에 문의하여 재배 가능한 양귀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재배 농민 적발
    • 입력 2016-05-20 10:10:17
    사회
경기 의왕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전 모 씨 (48,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83주를 몰래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단속을 벌이던 중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첩보를 받고 전 씨를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엄격하게 재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이나 관할 시청에 문의하여 재배 가능한 양귀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