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종업원 잔혹 살해 케냐인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6.05.20 (1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른 손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케냐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20일(오늘)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용봉동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박 모 씨(남, 38)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케냐인 M모 씨(남, 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유족이 큰 상처를 입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한 M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뒤 국내에 체류하던 중이었으며 범행 전날 경찰서를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M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난민신청자라 강제 추방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됐고 다음 날 범행을 저질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PC방 종업원 잔혹 살해 케냐인 ‘징역 25년’ 선고
    • 입력 2016-05-20 11:57:06
    사회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른 손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케냐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20일(오늘)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용봉동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박 모 씨(남, 38)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케냐인 M모 씨(남, 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유족이 큰 상처를 입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한 M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뒤 국내에 체류하던 중이었으며 범행 전날 경찰서를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M씨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난민신청자라 강제 추방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됐고 다음 날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