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사출시험 정보를 언론에 흘린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2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A 육군 대위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부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수중 시출시험 정보를 한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2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A 육군 대위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부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수중 시출시험 정보를 한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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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법원, 北 SLBM 정보 유출 장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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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0 14:49:27
지난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사출시험 정보를 언론에 흘린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2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A 육군 대위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부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수중 시출시험 정보를 한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2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A 육군 대위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부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수중 시출시험 정보를 한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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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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