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한 간 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한국의 불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밝혔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 남부도시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자들로부터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받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제재 결의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나진-하산을 통한 화물 운송량이 150만t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갈루슈카는 그러면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러시아 대통령령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을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의 하나로 제3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면서 한국 측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는 사실상 중단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석탄 등의 러시아산 광물자원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으로 옮겨 실어 수출하는 복합물류 프로젝트다.
러시아는 이 사업에 한국을 끌어들여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의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 비율로 출자해 세운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타진해 왔다.
한국 정부도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기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를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사업 참여 중단 방침을 정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 남부도시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자들로부터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받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제재 결의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나진-하산을 통한 화물 운송량이 150만t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갈루슈카는 그러면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러시아 대통령령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을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의 하나로 제3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면서 한국 측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는 사실상 중단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석탄 등의 러시아산 광물자원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으로 옮겨 실어 수출하는 복합물류 프로젝트다.
러시아는 이 사업에 한국을 끌어들여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의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 비율로 출자해 세운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타진해 왔다.
한국 정부도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기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를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사업 참여 중단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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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장관 “나진-하산 프로젝트, 대북 제재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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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0 18:31:07
러시아와 북한 간 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한국의 불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밝혔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 남부도시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자들로부터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받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제재 결의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나진-하산을 통한 화물 운송량이 150만t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갈루슈카는 그러면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러시아 대통령령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을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의 하나로 제3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면서 한국 측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는 사실상 중단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석탄 등의 러시아산 광물자원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으로 옮겨 실어 수출하는 복합물류 프로젝트다.
러시아는 이 사업에 한국을 끌어들여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의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 비율로 출자해 세운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타진해 왔다.
한국 정부도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기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를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사업 참여 중단 방침을 정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 남부도시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자들로부터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받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제재 결의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나진-하산을 통한 화물 운송량이 150만t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갈루슈카는 그러면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러시아 대통령령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을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의 하나로 제3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면서 한국 측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는 사실상 중단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석탄 등의 러시아산 광물자원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으로 옮겨 실어 수출하는 복합물류 프로젝트다.
러시아는 이 사업에 한국을 끌어들여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의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 비율로 출자해 세운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타진해 왔다.
한국 정부도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기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를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사업 참여 중단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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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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