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의결만 하면 언제든 청문회”…거부권 ‘촉각’

입력 2016.05.20 (21:03) 수정 2016.05.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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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시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22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17표로 통과됐습니다.

과반인 112표에서 딱 5표가 더 나와서 간발의 차로 가결된 겁니다.

야당 표 외에도 유승민, 조해진 의원을 포함한 비박 탈당파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본회의 직전 당 지도부가 '부결시키자'는 쪽지까지 돌렸지만, 이탈을 막지 못한 겁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시 청문회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존 국회법에서는 청문회 개최 요건이 '중요한 안건'이나 국정 감사 관련 등에 국한됐습니다.

주로 인사 청문회나 법률 제정 심사에 필요한 청문회만 열렸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국회법은 '상임위의 현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19대 국회에선 청문회를 열기 위해 여당의 합의가 꼭 필요했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선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의 합의만으로 상임위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무분별한 청문회 개최를 우려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는 팽개치고 국회 청문회에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벌써부터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정부 부처 관계자(음성변조) : "상시적으로 청문회가 열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과 야당과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현재로선 거부권은 검토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회가 오는 23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송 후 보름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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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5-20 2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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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22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17표로 통과됐습니다.

과반인 112표에서 딱 5표가 더 나와서 간발의 차로 가결된 겁니다.

야당 표 외에도 유승민, 조해진 의원을 포함한 비박 탈당파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본회의 직전 당 지도부가 '부결시키자'는 쪽지까지 돌렸지만, 이탈을 막지 못한 겁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시 청문회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존 국회법에서는 청문회 개최 요건이 '중요한 안건'이나 국정 감사 관련 등에 국한됐습니다.

주로 인사 청문회나 법률 제정 심사에 필요한 청문회만 열렸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국회법은 '상임위의 현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19대 국회에선 청문회를 열기 위해 여당의 합의가 꼭 필요했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선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의 합의만으로 상임위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무분별한 청문회 개최를 우려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는 팽개치고 국회 청문회에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벌써부터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정부 부처 관계자(음성변조) : "상시적으로 청문회가 열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과 야당과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현재로선 거부권은 검토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회가 오는 23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송 후 보름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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