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16.05.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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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이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의 부인 이 모(60)씨를 오늘(20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읍면 책임자에게 돈을 주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선거 관계자들에게 모두 7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달 29일 김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의 측근인 전 경북도의원 이 모(57)씨 등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부인이 측근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김 의원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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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 입력 2016-05-20 21:25:56
    사회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이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의 부인 이 모(60)씨를 오늘(20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읍면 책임자에게 돈을 주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선거 관계자들에게 모두 7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달 29일 김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의 측근인 전 경북도의원 이 모(57)씨 등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부인이 측근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김 의원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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