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제대로 활용 못해

입력 2002.06.07 (1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광주입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홍보도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농철 각종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려는 농민들로 농협매장이 북새통입니다.
올해부터 과수용 봉지를 비롯해 농업용 파이프와 상자 등 농자재는 농민이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 판매분 외에 일반 농업인이 환급을 신청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자재를 구입한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농가 확인서와 함께 환급대행기관인 농협에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관행(배 재배 농민): 농가에서, 조합에서나 이런 홍보기관에서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거의 모르고 있고...
⊙기자: 농자재 대리점에서도 대부분 부가세를 빼고 판매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꺼립니다.
⊙이정우(농자재 대리점 대표): 그때마다 발행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가 발행할 때 상대방의 어떤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든지 농민인 것을 확인해야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자: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현행 사후 환급방식을 원천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윤수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제대로 활용 못해
    • 입력 2002-06-07 19:00:00
    뉴스 7
⊙앵커: 이어서 광주입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홍보도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농철 각종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려는 농민들로 농협매장이 북새통입니다. 올해부터 과수용 봉지를 비롯해 농업용 파이프와 상자 등 농자재는 농민이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 판매분 외에 일반 농업인이 환급을 신청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자재를 구입한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농가 확인서와 함께 환급대행기관인 농협에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관행(배 재배 농민): 농가에서, 조합에서나 이런 홍보기관에서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거의 모르고 있고... ⊙기자: 농자재 대리점에서도 대부분 부가세를 빼고 판매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꺼립니다. ⊙이정우(농자재 대리점 대표): 그때마다 발행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가 발행할 때 상대방의 어떤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든지 농민인 것을 확인해야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자: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현행 사후 환급방식을 원천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윤수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