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지역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김 모(26)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의 영세상인 320여 명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4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5∼10일 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 10∼20%를 떼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기존 이자를 떼고 또 대출을 해주는 수법을 써, 연이율이 최대 4천%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 27.4%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의 영세상인 320여 명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4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5∼10일 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 10∼20%를 떼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기존 이자를 떼고 또 대출을 해주는 수법을 써, 연이율이 최대 4천%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 27.4%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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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율 4천%’…영세상인 울린 고리대금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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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5 17:31:48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역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김 모(26)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의 영세상인 320여 명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4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5∼10일 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 10∼20%를 떼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기존 이자를 떼고 또 대출을 해주는 수법을 써, 연이율이 최대 4천%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 27.4%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의 영세상인 320여 명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4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5∼10일 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 10∼20%를 떼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기존 이자를 떼고 또 대출을 해주는 수법을 써, 연이율이 최대 4천%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부업법상 연 27.4%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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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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