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국회 하부 기관?…민원 조사 요구권 논란

입력 2016.05.25 (21:10) 수정 2016.05.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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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번 국회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가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헌시비와 함께, 당이나 의원들의 개인적 민원 해결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국회 상임위가 의결을 통해 국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원의 행정부에 대한 감사 기능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지만, 의회의 요구로 권익위가 행정부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헌법적 위임도 없이 위헌적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대화되고 공룡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 고충 민원이 해소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회 의결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이것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특정 정파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민원을 국회에 접수시킨 뒤 권익위가 조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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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가 국회 하부 기관?…민원 조사 요구권 논란
    • 입력 2016-05-25 21:12:35
    • 수정2016-05-25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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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번 국회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가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헌시비와 함께, 당이나 의원들의 개인적 민원 해결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국회 상임위가 의결을 통해 국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원의 행정부에 대한 감사 기능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지만, 의회의 요구로 권익위가 행정부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헌법적 위임도 없이 위헌적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대화되고 공룡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 고충 민원이 해소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회 의결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이것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특정 정파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민원을 국회에 접수시킨 뒤 권익위가 조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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