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첫 판결…“혼인으로 인정 안 돼”
입력 2016.05.25 (21:12)
수정 2016.05.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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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성간의 법적 혼인이 가능한 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간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동성 간의 결혼식으로 이목을 끌었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
<녹취> 김조광수(영화감독/2013년) : "우리 결혼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처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로 두 사람은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지만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혼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구청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동성 결혼에 관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현행법상 동성 결혼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나상훈(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혼인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 하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동성간의 법적 혼인이 가능한 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간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동성 간의 결혼식으로 이목을 끌었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
<녹취> 김조광수(영화감독/2013년) : "우리 결혼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처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로 두 사람은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지만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혼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구청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동성 결혼에 관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현행법상 동성 결혼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나상훈(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혼인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 하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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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결혼 첫 판결…“혼인으로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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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5 21:13:55
- 수정2016-05-25 22:21:13
<앵커 멘트>
동성간의 법적 혼인이 가능한 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간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동성 간의 결혼식으로 이목을 끌었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
<녹취> 김조광수(영화감독/2013년) : "우리 결혼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처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로 두 사람은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지만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혼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구청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동성 결혼에 관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현행법상 동성 결혼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나상훈(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혼인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 하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동성간의 법적 혼인이 가능한 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간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동성 간의 결혼식으로 이목을 끌었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
<녹취> 김조광수(영화감독/2013년) : "우리 결혼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처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로 두 사람은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지만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혼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구청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동성 결혼에 관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현행법상 동성 결혼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나상훈(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혼인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 하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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