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보험금 11억 원 챙겨
입력 2016.05.26 (17:08)
수정 2016.05.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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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 보험 등에 가입한 뒤 고의로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6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아내 51살 B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손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114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10억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6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아내 51살 B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손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114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10억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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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사고’ 보험금 11억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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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6 17:10:44
- 수정2016-05-26 17:38:34
실손 의료 보험 등에 가입한 뒤 고의로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6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아내 51살 B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손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114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10억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6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아내 51살 B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손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114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10억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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