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새 차 살 때 신용등급 불이익 없앤다”
입력 2016.05.26 (19:29)
수정 2016.05.26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차를 새로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로 구분해 신용대출을 거절하거나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로 구분해 신용대출을 거절하거나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할부로 새 차 살 때 신용등급 불이익 없앤다”
-
- 입력 2016-05-26 19:35:32
- 수정2016-05-26 19:52:18
![](/data/news/2016/05/26/3285750_230.jpg)
앞으로 차를 새로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로 구분해 신용대출을 거절하거나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로 구분해 신용대출을 거절하거나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