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봐달라” 경찰에 뇌물 건넨 40대 여성 입건

입력 2016.05.27 (07:18) 수정 2016.05.27 (0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음주 단속을 피해 만취 상태로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4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음주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건네려다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신호대기 중인 순찰차 옆으로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며 경찰에게 차량 번호를 알려줍니다.

잠시 뒤 음주로 의심되는 외제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빠져나갑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추격전.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뒤를 바짝 쫓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도주 차량은 속력을 높이고, 신호 위반은 물론 10여 킬로미터 이상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이어간 끝에 길옆 안전 시설물을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7퍼센트.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순찰차에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순찰차 앞자리에 앉은 경찰관에게 현금 17만 원을 건네며 봐달라고 합니다.

<녹취> 황규성(청주 흥덕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장) : "돈을 건네면서 남편한테 많이 혼나니까 음주단속 걸린 거에 대해서 많이 혼나니까 좀 봐줘라"

경찰은 음주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까지 건넨 이 여성에게 뇌물 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봐달라” 경찰에 뇌물 건넨 40대 여성 입건
    • 입력 2016-05-27 07:20:58
    • 수정2016-05-27 09:44:20
    뉴스광장
<앵커 멘트>

음주 단속을 피해 만취 상태로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4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음주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건네려다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신호대기 중인 순찰차 옆으로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며 경찰에게 차량 번호를 알려줍니다.

잠시 뒤 음주로 의심되는 외제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빠져나갑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추격전.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뒤를 바짝 쫓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도주 차량은 속력을 높이고, 신호 위반은 물론 10여 킬로미터 이상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이어간 끝에 길옆 안전 시설물을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7퍼센트.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순찰차에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순찰차 앞자리에 앉은 경찰관에게 현금 17만 원을 건네며 봐달라고 합니다.

<녹취> 황규성(청주 흥덕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장) : "돈을 건네면서 남편한테 많이 혼나니까 음주단속 걸린 거에 대해서 많이 혼나니까 좀 봐줘라"

경찰은 음주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까지 건넨 이 여성에게 뇌물 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