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국무회의…국회법 개정안 심의
입력 2016.05.27 (07:34)
수정 2016.05.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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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정화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인 '상시 청문회법' 등을 심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결과를 전자결재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즉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정화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인 '상시 청문회법' 등을 심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결과를 전자결재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즉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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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임시 국무회의…국회법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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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7 07:36:16
- 수정2016-05-27 08:06:35

<앵커 멘트>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정화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인 '상시 청문회법' 등을 심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결과를 전자결재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즉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정화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인 '상시 청문회법' 등을 심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결과를 전자결재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즉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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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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