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여성 성추행한 의사 1심서 징역형
입력 2016.05.27 (23:23)
수정 2016.05.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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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57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수면유도제를 맞고 자고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수면유도제를 맞고 자고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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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내시경 여성 성추행한 의사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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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7 23:25:30
- 수정2016-05-28 00:44:10

서울중앙지법은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57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수면유도제를 맞고 자고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수면유도제를 맞고 자고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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