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휴가비 줘야 해” 돈 뜯은 전관 변호사 징계

입력 2016.05.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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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맡거나 담당 판사의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불법 브로커를 고용했다가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고관계선전금지 등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한 모(58)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A 씨의 항소심 사건을 맡으며 수임료 3천만 원을 받고, 결과에 따라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늘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주심 대법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A 씨의 대법원 상고도을 맡았지만,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는데도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변호사는 또 같은 해 B 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판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에 추가로 회부된 상태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여러 명의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한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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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8 00:47:54
    사회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맡거나 담당 판사의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불법 브로커를 고용했다가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고관계선전금지 등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한 모(58)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A 씨의 항소심 사건을 맡으며 수임료 3천만 원을 받고, 결과에 따라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늘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주심 대법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A 씨의 대법원 상고도을 맡았지만,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는데도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변호사는 또 같은 해 B 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판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에 추가로 회부된 상태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여러 명의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한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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