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판사 휴가비 줘야”…변협, 전관 변호사 징계
입력 2016.05.28 (07:19) 수정 2016.05.28 (08:43) 뉴스광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58살 한 모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B 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판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에 추가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여러 명의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B 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판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에 추가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여러 명의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 “판사 휴가비 줘야”…변협, 전관 변호사 징계
-
- 입력 2016-05-28 07:34:57
- 수정2016-05-28 08:43:08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58살 한 모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B 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판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에 추가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여러 명의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B 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판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에 추가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여러 명의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뉴스광장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KBS
KBS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