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연구원 일부 연구자 ‘논문저자 허위등재’ 적발

입력 2016.05.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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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산하 결핵연구원의 연구원장을 포함해 일부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채 논문 저자로 허위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의 대한결핵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 동안 결핵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논문 58건의 논문 저자 표시를 확인한 결과, 6건의 논문에서 총 21명의 연구자가 연구활동에 참여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논문 저자로 등재돼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모 연구원장 등 5명은 관행적으로 논문 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사업개발 규정이나 결핵연구원의 자체 규정(연구부정행위 금지 등)은 연구자가 논문 저자로 이름을 넣으려면 연구에 참여했거나 연구성과에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연구노트나 연구계획서, 연구 결과보고서 등에 연구활동 사항이나 참여현황을 기재하거나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구 참여 실적이 없는데도 논문 저자로 거짓으로 올린 연구자에 대해 '엄중 경고'하도록 하고, 나아가 저자내역에서 삭제하도록 하거나, 논문 저자 변경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대한결핵협회에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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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연구원 일부 연구자 ‘논문저자 허위등재’ 적발
    • 입력 2016-05-28 09:30:43
    사회
대한결핵협회 산하 결핵연구원의 연구원장을 포함해 일부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채 논문 저자로 허위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의 대한결핵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 동안 결핵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논문 58건의 논문 저자 표시를 확인한 결과, 6건의 논문에서 총 21명의 연구자가 연구활동에 참여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논문 저자로 등재돼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모 연구원장 등 5명은 관행적으로 논문 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사업개발 규정이나 결핵연구원의 자체 규정(연구부정행위 금지 등)은 연구자가 논문 저자로 이름을 넣으려면 연구에 참여했거나 연구성과에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연구노트나 연구계획서, 연구 결과보고서 등에 연구활동 사항이나 참여현황을 기재하거나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구 참여 실적이 없는데도 논문 저자로 거짓으로 올린 연구자에 대해 '엄중 경고'하도록 하고, 나아가 저자내역에서 삭제하도록 하거나, 논문 저자 변경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대한결핵협회에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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