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몰래 들어가 잠든 여주인 강제추행 미군 징역형

입력 201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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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빈 식당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S병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잠이 들어 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S병장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됐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출국한 날짜로부터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병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식당에 침입해 방에서 자고 있던 여주인 A(41)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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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몰래 들어가 잠든 여주인 강제추행 미군 징역형
    • 입력 2016-05-28 10:58:21
    사회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빈 식당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S병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잠이 들어 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S병장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됐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출국한 날짜로부터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병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식당에 침입해 방에서 자고 있던 여주인 A(41)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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