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글 블로그 올린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6.05.28 (11:23) 수정 2016.05.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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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찬양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공무원 노조 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북한 찬양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 5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의 이적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역시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퍼 나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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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찬양글 블로그 올린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16-05-28 11:23:08
    • 수정2016-05-28 11:41:09
    사회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찬양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공무원 노조 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북한 찬양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 5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의 이적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역시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퍼 나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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