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어학연수비 대납받은 전 국책은행원 항소심 형량 늘어

입력 2016.05.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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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자녀 어학연수비를 받은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책은행지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 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산업은행 전 김해지점장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박 씨가 자녀 2명의 6개월 해외 어학연수비 전체 경비를 4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받았던 6천만원 중 2천만원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 자녀들이 6개월이 아닌 9개월짜리 어학연수 코스를 가기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씨가 전체 비용이 6천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박 씨가 뇌물로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점이 인정돼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114억원을 대출해준 화물운송업체 대표 김모(58)씨로부터 자녀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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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8 11:23:25
    사회
거액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자녀 어학연수비를 받은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책은행지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 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산업은행 전 김해지점장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박 씨가 자녀 2명의 6개월 해외 어학연수비 전체 경비를 4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받았던 6천만원 중 2천만원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 자녀들이 6개월이 아닌 9개월짜리 어학연수 코스를 가기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씨가 전체 비용이 6천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박 씨가 뇌물로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점이 인정돼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114억원을 대출해준 화물운송업체 대표 김모(58)씨로부터 자녀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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