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원천무효”…20대 국회서 대여 공조

입력 2016.05.28 (11:52) 수정 2016.05.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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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만 두 번 사용됐다"며 "의회를 정부의 발목 잡는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시점을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률적으로도 원천 무효이며 졸속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문회활성화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극적 견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법 어디에도 20대 국회의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과 법제처는 더 이상 확대 유추 해석을 통해 폐기를 운운하면서 헌법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대통령이 통치 권한을 남용하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법적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동시에 민생 챙기기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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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원천무효”…20대 국회서 대여 공조
    • 입력 2016-05-28 11:52:07
    • 수정2016-05-28 11:53:48
    정치
야권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만 두 번 사용됐다"며 "의회를 정부의 발목 잡는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시점을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률적으로도 원천 무효이며 졸속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문회활성화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극적 견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법 어디에도 20대 국회의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과 법제처는 더 이상 확대 유추 해석을 통해 폐기를 운운하면서 헌법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대통령이 통치 권한을 남용하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법적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동시에 민생 챙기기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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