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논란 끝내고 민생살리기 협치정신 이어가야”
입력 2016.05.28 (14:49)
수정 2016.05.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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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에 '민생 협치'를 촉구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8일) 구두논평에서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이 국회법도 19대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상시 청문회는 민생, 일하는 국회에 반한다. 청문회가 상시화하면 국회가 지금보다 더 정쟁화할 수 있다"며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 정신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19대 국회에서의 일은 19대에서 끝내야 한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 여야는 이제 논란을 중단하고 민생에만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8일) 구두논평에서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이 국회법도 19대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상시 청문회는 민생, 일하는 국회에 반한다. 청문회가 상시화하면 국회가 지금보다 더 정쟁화할 수 있다"며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 정신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19대 국회에서의 일은 19대에서 끝내야 한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 여야는 이제 논란을 중단하고 민생에만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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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회법 논란 끝내고 민생살리기 협치정신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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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8 14:49:53
- 수정2016-05-28 14:58:21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에 '민생 협치'를 촉구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8일) 구두논평에서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이 국회법도 19대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상시 청문회는 민생, 일하는 국회에 반한다. 청문회가 상시화하면 국회가 지금보다 더 정쟁화할 수 있다"며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 정신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19대 국회에서의 일은 19대에서 끝내야 한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 여야는 이제 논란을 중단하고 민생에만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8일) 구두논평에서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이 국회법도 19대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상시 청문회는 민생, 일하는 국회에 반한다. 청문회가 상시화하면 국회가 지금보다 더 정쟁화할 수 있다"며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 정신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19대 국회에서의 일은 19대에서 끝내야 한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 여야는 이제 논란을 중단하고 민생에만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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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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